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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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는 도끼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권순호,강희석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5월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의사를 강제하는 조정을 말합니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 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확정판결과도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도끼는 A씨에게 3만474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3회에 나눠서 지급해야 하며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도끼가 총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품 7점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끼는 2019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그만뒀고 2020년 7월 초 소속사는 폐업했습니다. 같은 해 9월 A씨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도끼 측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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