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LAW 포커스‘ 이번 주 명품 업사이클링과 상표권 얘기해 봤습니다.

상품 가치가 낮거나 일반 제품보다 못하다는 기존 재활용 제품의 인식을 바꿔준 것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많아지면서 기업 단위로도 활발히 참여하며 시장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명품 브랜드의 일부를 활용해 다시 새제품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다른 개념입니다.

제조자들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는 희소성, 가성비 보다는 ‘가심(心)비’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쯤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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