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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새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39개 부처 법무담당관과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국민이 새 정부 국정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상반기 마지막 날인 오늘(30일)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법제정책 의견을 듣고, 새 정부 입법 관련 법제업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전방위적 규제혁신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를 신속·체계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법제처는 내년 시행하는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는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처분 재심사 도입 등을 말합니다.

제도를 적용하면 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은 5년입니다.

또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한 이의신청 제도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합니다.

행정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은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유리한 변경,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경우 재심사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과 함께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법령정비, 법령해석,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 법제업무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영찬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은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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