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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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합리적인 회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경우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회사는 사채 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폐지 위기를 맞았지만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금액을 350억원으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배임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다며 10억 5000만원으로 축소해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 5000만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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