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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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락처를 공개해 지지자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것은 A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다.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A씨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A씨가 애초 청구했던 배상 금액인 2000만원보다는 크게 못 미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찍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제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과 A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는데,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곧장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달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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