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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논의했습니다.

오늘(29일) 대검찰청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와 '검찰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범 엄정 대응, 발달장애인 관련 보호·지원제도 개선, 부당 감형자료 관련 대응 방안도 위원회에 알렸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해 검찰의 정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원해 형사 절차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자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위원회 결과와 자문사항을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선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로부터 허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꼼수 감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각종 정책 홍보물에서 성차별적인 요소 여부를 파악하는 점검이며 지난 12월 제3차 회의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의 경우 성평등 수준을 분석해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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