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구변회 실태조사 발표

[법률방송뉴스] 변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업무 중 소송 상대방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국 회원 1205명을 상대로 진행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이후 15일부터 13일 동안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냐는 질문에 절반에 육박하는 4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답변이 38%로 많았고 의뢰인, 의뢰인의 지인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어떠한 위협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연락 등의 스토킹 행위 15%, 방화·살인 고지·폭력 등 위해 협박이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호 장구를 공동으로 구매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90%의 회원이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신변 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나왔습니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추진 구체적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 논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협은 수사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 전 양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 70년 이상 유지돼 온 지금의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법조인 신변 위협 사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피해 지원 현황, 대내외적 대응방안 마련 진행 상황,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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