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울산의 한 공업단지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3차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진로를 바꾸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변경 시점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다"며 "A씨가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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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