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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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오는 7월부터 약 6개월간 총 36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소개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 그 정지선 앞에 서야 하며,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을 제외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 등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표현의 자유,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인권 등의 보장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둡니다.

이 밖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마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대포폰,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 차단 ▲민간부문 우주개발 촉진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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