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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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립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당시 사립대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수업 중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는 식의 여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나는 너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A씨는 2016년 1학기 복도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 허리 부분까지 만지고, 수업 중 외국식 인사라며 한 여학생에게 악수를 한 뒤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다 학생이 응하지 않자, 한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학교 측이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해당 조치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왜곡해 징계사유로 인정한 건 부당하다. 피해 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돼 믿을 수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1심에선 A씨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징계를 내린 사유가 인정되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비해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심에선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소정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 및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어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교수로서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는 오랜 기간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 31조 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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