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해경왕'으로 불렸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고발합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24일) <법률방송>과의 대화에서 이들을 다음주 고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서 전 청장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 측에 사실 왜곡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전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난 후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는 서 전 처장이었다"며 "청와대가 서 전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낸 후 (해경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이 지침에 따라 '자진월북'이라고 발표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모 행정관은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하면서 '해경왕'으로 불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윤 청장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 서장은 해경청 형사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4명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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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