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주엔 두분께서 재미있으면서도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변호사들의 기장대리 업무와 세무사들의 조세소송에 관한 이슈입니다.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뉴스를 다루면서 변호사님들의 인터뷰와 세무사님들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화의 흐름이 불꽃 튀는 접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한창 현업을 하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 세무사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세무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세무사법이 2021년도 11월에 통과되게 되면서 세무사로서는 숙원 사업이 진행됐다고 표현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규 세무사들 뿐 아니라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세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식적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번호라는 것을 부여받아서 업을 하고 계셨고요.

또한 세무사법 알선이 위법한 행위다 라는 것도 명시가 됐고 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님들이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세무조정 업무에 대해서도 1개월간의 실무교육과정이 신설된 점, 정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과거에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서 완전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무기장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규정이 삭제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시험을 보고서 업무를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요. 특히나 실무교육과정이 이제야 시행령이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입법이 됐는데 이것도 황당한 것이 변호사들이 임시부여를 받아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입법규정이 늦어져서 공백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객이랑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무를 못해요. 그러다가 몇 달이나 있다가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고객들 업무 하지 말고 모두 다 내려놔라. 이런 거라서 사실은 조금 의아한, 다른 업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즉 기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지가 핵심이슈인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세무사법 통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말씀해주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세무사들이 기존까지 해왔던 고유의 업무영역을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업무라서 지금 와서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님들이 과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과 올바른 조세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가 의문에 대한 것이 쟁점인건데요.

세무업무가 아무래도 세무대리 업무라는 것 자체가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물건을 파는 그런 서비스와 달리 용역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물건을 팔고나면 납세자분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받았고 이 물건이 좋지 안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용역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납세자가 이런 서비스를 정확히 받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또 똑같은 용역서비스로 법률서비스와 세무서비스가 다른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법률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뢰인이 자기가 생각대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무서비스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만약 그렇게 본다면, 기장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세무사자격을 갖는다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신 직원분들을 통한 세무기장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통한 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당부분 업종에서는 그것들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세무서비스는 신고를 하고나서 몇 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자문이나 컨설팅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이게 나중에 갑자기 행정관청에서 검사 나오고 수사 나오거나 아니면 조사가 나오는 등 역시 이게 좀 결국 이런 측면에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나면 분명히 나중에 행정기관이 그 타당성을 보고 나중에 조사라든지 검사 등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나중에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하려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여기서 버틸 수 없는 서비스가 신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존 세무사님들을 선호하시면 그 쪽에서 업무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좀 리스키한 걸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염두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 변호사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번 해봅니다.

▲앵커= 네.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 지금은 변호사들이 조세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조세소송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대해 먼저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철현 세무사= 역시 기존에는 기장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이었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다면 pip) 조세소송 같은 건 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들이 조세소송만을 대행할 수 있는데 과연 세무사들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가가 쟁점인데 저희 생각에는 세법에 대해서 조세불복절차라서 행정소송 이외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바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로 가기 전에 조세불복절차 중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국세청과의 어떤 이견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단계에서는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세소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선 세무사들도 충분히 과세관청과나 국세청과의 이슈에서 세법적이나 법률적인 쟁점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여기 이견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세소송 역시도 행정소송 역시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특별한 이슈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 변리사분들도 공동소송 대리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들은 변호사님들만 갖고 있는 행정소송권을 각각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재판을 구성하는 3축은 법원과 원고와 피고인데, 재판부를 구성하는 분들은 일단 변호사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그렇다면 재판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또 동일한 법률적 기준을 통해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동등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려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세무사님들이 조세소송을 한다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드러내는 걸 미루기 위해서 ‘이거는 과세관청이 잘못했다. 내가 이거 다투면 된다’라면서 다시 불복 수임료를 또 받고 ‘이거 1심 판사가 이상하다’하면서 2심 또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들이 오히려 기장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처음부터 기장부터 소송까지 만약 필요하면 주르륵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두분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방금 이슈에서도 나온 것처럼 최근 다양한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전문가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플랫폼 활용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단점이 사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표적인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사실 뭐 플랫폼 업체마다 과금 방식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의 본질은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건데요. 전문직들의 업무는 대부분 소개를 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관예우 같은 걸 막자,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관예우의 문제야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전문직의 독립성이 좀 어떤 건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령 A라는 변호사에게 B라는 사건사무장이 한 달에 매출의 90%를 제공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B가 소개시켜준 사건에 대해서 A는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부하면 B는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되는 사건이든 안 되는 사건이든 무조건 된다고 해서 자기가 수임료를 받아서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공유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줘야 이 사람이 나중에 과세관청이든 아니면 행정관청이든 어떤 제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불복 수임료 또 받고, 소송가면 소송수임료 또 받고 하면 B는 부자가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독립성 때문에 중개를 막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전에는 개별적인 인력의 힘으로 하던 것이 기업형으로 인터넷 깔고서 대놓고 하겠다 이런 것과 다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첨단이라는 명분과 포장지를 씌워서 하고 있는 현상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삼쩜삼 광고 그림) 현재 세무업계에서도 삼쩜삼과 같은 IT플랫폼 기업들과도 계속적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미 세무사회에서도 이미 고발조치를 했는데 아마 앵커님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특정 연예인이 나와서 500원 짜리 동전을 돌리면 환급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자체가 납세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광고회사의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분들이 큰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돌려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포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납세자분들을 현혹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고 납세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소득공제가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세액을 감면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걸 마치 일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 다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도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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