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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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7000억원대 피해금액을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신고됐습니다. 이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며 지난 2017년 2470억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7744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지난 2017년 2만 5000여명에서 2019년 4만 80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만 9000여명, 지난해 2만 6000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증했지만 수사역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합수단장은 곧 임명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맡게 됩니다.

대검 측은 “인사를 앞두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갖춘 분을 상당히 근접해서 물색해놨다”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과 협의를 했고 경찰 측도 지원과 참여에 적극 동의했다. 경찰과의 실무협의가 필요해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벌여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수행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폼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맡습니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와 같은 조치,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담당합니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경찰과 합동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대검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법률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따”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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