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2022년 6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명의 목숨을 빼앗고, 40여명을 다치게 했던 대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날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다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관적 시각도 지배적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조 8년차 송혜미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과 성공보수로 다투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송혜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오페스]
"본인이 생각한 금액이 있으시니까, 그 금액으로 계속해서 납부하겠다고... 갑자기 본인이 결제를 하겠다면서 카드를 직접 들고 나가셔서..."

의뢰인은 성공보수를 강제 결제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송 변호사를 밀쳤고, 송 변호사는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과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의뢰인이 송 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송 변호사가 아내 측 소송대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송혜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오페스]
"결국에는 이혼 사건의 제가 상대방 변호사니까 그걸 취하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저희가 '문을 잠그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최근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

하지만 변호사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이 '가족을 해치겠다' 등의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경고 수준을 넘어 폭행하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방화 사건 이후 '변호사 보복범죄' 피해 파악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사례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경우 판사와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법정 출입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재판정에는 경위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 수준으로 보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일각에선 법률대리인에 대한 협박·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사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처벌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죄를 범할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폭행한 피고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고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강하단 지적입니다.

현실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3만 변호사는 오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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