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왼쪽) 교수와 유튜버 김보겸씨. /법률방송
윤지선(왼쪽) 교수와 유튜버 김보겸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방송채널에서 쓴 '보이루'라는 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에 대해 법원이 보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김씨가,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한겁니다.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이러한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같은 윤 교수의 말에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하며,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임을 주장하고 윤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고 나아가 철학연구회 측에서 관련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 등의 사실은 없지만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 저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김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교수가 일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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