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31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 심리를 위해 선고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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