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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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0대 배우로 알려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사건 전날 밤 11시 45분쯤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온 경찰관들은 이씨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날 오전 1시쯤 A씨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약 45분 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전화했다”고 세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2시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오전 5시 45분쯤 치료를 마치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딸의 등교 시간에 맞춰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특수상해로 볼지 살인미수로 볼지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게 특수상해의 고의인지 살인미수의 고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판례 중에 아내 집 엘리베이터 문 뒤에 슴어 있다가 귀가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며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징역 5~10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A씨의 집에 찾아가고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집 주소와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생활이 밝혀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제2의 피해자들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혐의가 없어진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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