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1974년에 일어난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혁당 피해자들은 국가에 돌려줘야할 배상금 중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20일) 법무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서울고검과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 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며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다"며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씨는 약 8년간 옥살이를 하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다음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해 약 11억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 변론 종결일로 바꾸면서 배상금의 절반인 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대법원 판결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매년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약 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이씨는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재판부는 정부 배상금 5억원 중 5000만원을 올해 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내년 6월 말까지 갚는 대신 10억원 상당의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