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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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스토킹 의혹을 폭로한 후배에 대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시인 박진성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이준현)는 후배 시인 A씨 부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A씨 부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1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쯤 시인으로 등단해 박씨와 함께 문학동아리에 소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한 문학잡지에 박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산문을 기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21년까지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A씨와 자신이 연인사이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했습니다.

A씨 부부는 “박씨가 마치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A씨가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글을 게시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박씨 또한 A씨를 상대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양측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 관련 글들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A씨의) 산문 중 스토킹한 적이 있다는 부분이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박씨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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