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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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아파야 낫는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건강보조식품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과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보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B씨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약 1개월분의 식품을 구매해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섭취한 후 열흘 정도가 지나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파 응급실까지 가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반응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말고 견뎌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의사들의 과잉치료로 건강이 위협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보내면서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같은 해 4월 몸에 수포가 생긴 A씨는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씨는 “수포는 간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 모아 부풀어지는 과정”이라고 재차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부작용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버텼고, 결국 괴사성 근막염,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제품의 섭취와 A씨 배우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로서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면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B씨가 A씨 배우자의 이상증상에 대해 ‘제품 섭취로 인한 호전반응이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제품을 더 섭취하라’고 말한 것과 치료 지연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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