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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베일에 싸였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새 정부에서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립니다.

해양경찰은 오늘(16일)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2년 전 2020년 9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역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 만행이 이뤄졌는데, 그게 자진 월북이라는 뚜렷한 근거 없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뤄진 것처럼 규정했고, 그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그걸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전체 기록을 확인하진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가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복기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테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한 민간인이 비인도적 만행을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유족이 여러 차례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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