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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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내렸어야 한다며 오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들은 슬픔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김병찬이 사회로 복귀해 남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가장 두렵다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했어야하지 않나. 유감스럽다”며 오열했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사형 안 시키고 누굴 사형시키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 살인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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