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보복성 범행에 노출돼 왔다”며 “방화사건 이후 변호사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을 표현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 및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피해사례를 수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인터넷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는 서울변회 공보팀 이메일 publishing@seoulbar.or.kr로 하면 되며 제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 오는 6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제보를 할 때는 누가, 언제, 어느 사이트(링크)에서 어떤 내용으로 남긴 글인지 기재하고, 해당 글이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화면을 캡쳐 후 사진도 함께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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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