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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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수십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지난 11일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억 635만 2000원과 비용 보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1960년 11월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하루 동안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듬해 그가 간첩임을 알고도 자전거를 이용해 B씨의 북한 복귀를 도와줬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간첩방조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습니다. 지난해 A씨 유족은 “B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한 행위이거나 그의 귀환을 도운 것에 불과해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내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되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북한 복귀를 도운 적이 있더라도,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와 같은 간첩 활동을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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