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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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학원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세 미만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B양이 13세 이상이 되자 10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양의 동생한테도 같은 일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2명도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에서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 또한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 추행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성관계를 한 부분도 맞지만 합의하에 그런 것이지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원장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A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새서울 민고은 변호사는 "검사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장과 학생 사이에는 보호·감독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력으로도 성폭력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때 위력이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비해 낮은 정도의 유형력을 비롯해 일체의 유·무형적 세력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한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위력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어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이 성립될 수 있고, 13세 이상이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도 적용 가능하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검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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