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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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법무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안에는 법무연수원에 두는 검사 연구위원을 기존 4명에서 추가적으로 5명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장급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위원은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정책 발전을 연구하는 등 비수사 보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정기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면서 친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보내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서 전 정권 때 주요 자리에 있었던 검사 4명을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갔습니다.

연구위원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법무부 직제 개정 입법예고안을 행안부가 함께 공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에는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형사부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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