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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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원도 소재 모 대학교수가 술에 취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 그리고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새벽에 제자인 B씨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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