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우선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재직 시절 임기가 남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 전 장관은 수사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지난주 첫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수사의 화살이 전 정부 청와대 주요인사로 쏠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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