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률 규정 범위 내 선고했다면 위법하지 않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기존의 형량을 유지한 것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1심과 2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이 나자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을 근거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법원은 “법 조항만 바뀌었을 뿐 범죄의 정도가 무겁다”며 8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환송 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재상고 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이 A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그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새서울 민고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은 맞다”면서도 “법원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되 적용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내에서 판결 선고를 했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이 원심의 형과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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