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작위로 뽑힌 국민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유죄로 결정나면 이들이 적정한 형량도 논의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걸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게 증명해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도 이틀간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오늘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A씨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페루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정수리, 치마를 들춰 허벅지 안쪽의 화상 흉터 등을 만지고 B씨로 하여금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며, 흉터를 만진 건 화상을 걱정해 붕대 부분을 짚어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팔짱을 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라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만지는 듯한 행위였다.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관련 수사자료를 검토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놓았고, 재판부도 A씨가 B씨의 정수리 부분을 만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