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그룹 회장./연합뉴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이 진행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BBQ와의 국제 중재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기 때문에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hc 재무팀장이 근무 당시 업무상 알게 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무와 무관하게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공했다”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기업 분쟁에서 bhc가 우위에 서기 위해 정보팀장의 도움을 받아 회사 차원에서 대표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법의 한계를 넘어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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