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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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대표 장하원씨가 오늘(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 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한 것을 알고도 팔았는가' '투자금을 돌려막았나'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줬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1층에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도 모여 장 대표를 향해 '사기꾼' '폰지 사기 인정하라' 등의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디스커버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펀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500억원가량의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펀드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숨기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장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신규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폰지사기, 투자금 돌려막기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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