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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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재킷 협찬 의혹을 꺼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오늘(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에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씨가) 김건희 여사가 입은 디올 체크무늬 재킷에 대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노란색 체크무늬가 적용된 원피스, 니트 등이 최근 국내 디올 매장에 한꺼번에 입고됐다"며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선택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어준 진행자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세련의 주장입니다. 

이어 법세련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공영방송 진행자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논란을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끔찍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비난받게 하는 것은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격살인”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TBS 방송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법세련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중 문제가 된 김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해봤다. 그 제품 시리얼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씨는 “시리얼명이 있다는 건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 아닌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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