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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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미뤄진데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7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된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오는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대리인을 교체하기 위해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갑 법무부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추 전 장관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은 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이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이 약 2달 정도 기간이 남은 만큼 법무부는 다음 기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인수인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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