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만나니 더 마음에 들어서 적극 구애를 펼쳐 연인이 됐는데요. 근데 사귀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매번 매달렸는데,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대놓고 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귀금속이나 휴대전화, 가방 등을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매번 사주었는데요. 얼마 전 또 싸우다가 제가 “여태 너에게 쓴 돈이 수천만 원이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네가 좋아서 사줘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카드 내역서나 선물 관련 메시지는 캡쳐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일단 여자친구분과 있었던 일인데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선물을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난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연인 간의 이러한 문제로 실제로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좀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연인 간에 서로 좋을 때는 서로 선물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런 금전관계가 사실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민사나 사기고소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무 화가 나서 난 사기죄로 고소할거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어떨까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좀 살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네, 형법 347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할 경우에 돈을, 이득을 취득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봤을 때 연인 간에 돈을 주고받거나 선물을 주고받았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증여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선물이나 돈을 받기 위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할 목적이 있었거나 그리고 만약에 연인관계에 돈을 빌렸을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해줄게, 이러한 약속을 해줄 경우에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MC= 네, 그럼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선물에 대한 대화가 오간 거라든지 아니면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걸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카드내역이나 문자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이 카드내역은 내가 그 연인한테 얼마 정도의 돈을 지급했는지. 얼마 정도의 돈이 지출됐는지의 증거기 때문에 카드내역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증여가 아닌 대여를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대여의 경우에는 3가지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겠다, 라는 첫 번째 요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카드를 다른 사람이 상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연인 앞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갚을지 정한 시기에 기일이 도가 된 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주신 카드내역과 문자는 연인 간에 대여금 청구, 아니면 사기 고소할 때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MC=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실제적으로 사기로 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기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3억원정도 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인은 사실 기혼자였습니다. 기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결혼해줄게, 그러면서 3억 원어치의 돈을 받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사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는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해놓은 증거를 확보해 놓으려고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에는 3가지 요건이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약속했다는 약속에 대한 증거, 또는 문자도 좋고요. 카톡도 좋고 녹음도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현금으로 주면 이러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죠. 대신 계좌이체한 내역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으면 그 날짜가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용증, 대여금에 대한 입증이 3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혼이라고 얘기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혼이라고 자기가 평소에 말했던 카톡이나 문자도 엄청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다, 이런 관련된 증거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MC=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연인관계에서 선물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갔을 때 이게 단순히 증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빌려준 대여라고 봐야 되는지, 결국에는 입증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증거들 잘 확보를 하실 수 있다면 추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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