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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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형서점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어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한 달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약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은 “A씨가 통상적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법의 판단은 절도 혐의는 성립하지만 건조물침입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려면 출입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깨뜨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바 있습니다. 초원복집 판례는 식당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청 장치를 설치해 주거침입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우 법무법인(유) 주원 변호사는 "기존에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주거침입죄 판례에 따르면 이 이슈 역시 주거침입죄도 성립이 돼야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됐다"며 "이 이슈 역시 전합 판결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외형적 판단을 통해 처벌의 모호성 논란을 해결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실무적으로 절도 기타 범죄에 대해 적용 범죄가 줄어들고 형량이 낮아지면서 범죄예방 효과가 줄어드는 점은 추후 양형 과정에서 참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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