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격투기 연습의 일종인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일진 고교생 2명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논란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오늘(3일) 중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과 B(18)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자신들이 권투를 배웠고 또래들보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었고 앞으로도 장기간 재활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해 학생들을 향해 재판부는 비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A군과 B군은 1심에서 3개의 사건으로 각각 나뉘어 처벌을 받았는데,  각각 장기 8년∼단기 4년,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이후 2심에선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새롭게 형을 정한 것입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명시된 대로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가해 학생들은 지난 2020년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피해자 C군에게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이상 폭행한 혐의로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동급생 D군에게는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체육관으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로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이어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E군을 폭행해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연이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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