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손글씨로 쓴 사람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다 논란이 일자 행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번 행사를 금일 자로 중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과 새로운 법무부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무부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이라는 한 장관 취임사 내용 일부를 손글씨로 적어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10명), 베이커리 상품권 1만원권(15명) 등 총 80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것으로,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세금으로 한 장관 개인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일주일 만에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유사한 행사가 수차례 있었다”며 “부처의 통상적인 홍보업무의 일환으로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통상적인 홍보활동 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을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절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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