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용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총 10건의 미신고 또는 금지 장소 집회 등에 참가했는데, 이 중 침묵 시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보관된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인 용 의원에게 영장 집행 날짜와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습니다.

카카오 담당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일상적 대화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용 의원과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거나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용 의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예외사유(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겁니다.

원심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단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압수수색이 급박하게 이뤄지지도 않았고 그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점에서 압수수색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은 해당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한 전자정보에서혐의 관련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전부 출력해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 목록을 용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재항고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2020년 10건의 혐의 중 3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아 이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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