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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올해 8회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도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는 5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6배나 증가한 수치로,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99명, 교육의원 1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225명, 더불어민주당은 282명으로 드러났씁니다.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자 중 국민의힘 후보는 3명, 민주당 소속 역시 3명이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46명, 민주당 소속 62명입니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선 국민의힘 소속 132명, 민주당 소속 162명이 투표 없이 '풀뿌리'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에선 국민의힘 소속 44명과 민주당 후보 55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지난 2006년까지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은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선거부터 종류와 관계없이 정수 범위 내 단독 입후보인 경우 모두 적용 중입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30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29명, 교육의원 4명 등 총 86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저조합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지방자치 발전과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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