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저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해서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이 여성은 저에게 돈을 더 부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가 현재 취준생이라 돈을 더 부쳐주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그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위 N번방 사건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2차적 가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 처벌들이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다만 그걸 악용해서 무고를 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공갈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MC= 좀 데이트앱으로 인한 사건사고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유형화해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데이트앱은 원래는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누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이성 간의 만남이 한정적으로 이뤄지는데, 그걸 어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어서 성매매 등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성매매 수단으로 상대방을 유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돈을 달라고 공갈하는 목적, 그에 따른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여성에게 돈을 건네고 만나려고 한 거죠.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송득범 변호사= 네, 여기에서 상담자 분께서는 표현을 좀 많이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가를 지급하고 만나려고 했다, 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남성분과 여성분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보면, 많고요. 만약에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거다, 만난다는 목적이 성매매다, 라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분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이게 딱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연 주신 내용 중에도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위 아청법 제12조가 아동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 엄격히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보다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그를 통해서 미성년자인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행위라고 해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미성년자인줄 몰랐는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고 고의가 없었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대화가 앞뒤에서 아 몇 살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미성년자에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게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함께 적용 법률 때문에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인식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 드려보면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성립 기준을 여기에서 이어가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아청법 제12조 제1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12조 제2항은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래서 아청법에 따른 성매매 미수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라도 성매매를 위하여 실행에 착수한 걸로 볼 수 있다면 여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역으로 상담자분을 신고하겠다고 여성분이 하고 있어요. 이 경우 변호사님께서 앞서 언급해주셨지만 무고, 협박, 역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아직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내용만으로 무고인지는 판별하기 어렵지만 가령 말씀하신 내용처럼 성매매를 위해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인지 혹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과장해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하고 가령 성관계까지 했다, 라고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 고소장이 제출 됐다거나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의 내용으로 돈을 달라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50조에서 공갈이라고 정하고 있고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갈죄에 대해서 만약에 돈까지 오갔다면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고 혹은 돈이 오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협박을 한 건 사실이니까 협박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상담자분이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지만 현재 해야 할 가장 좀 지혜로운 대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 돈을 보낸 것은 상담 내용만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서 놀기 위해서 보냈다, 라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게 상담자분 말처럼 단순히 만나서 놀기 위한 것이었는지, 성 매매를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큰일 나겠네, 싶어서 대화들을 삭제한다든지 그 방을 탈퇴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나중에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등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을 때 여기까지는 내가 했고 여기까지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없어져 버려서 본인이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님께 가장 먼저 조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해당 대화 내용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증거를 일단 사진 캡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존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두시는 게 방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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