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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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기자를 폭행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심의에 넘어갔던 현직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혁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해당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바로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접해집니다. 

문제가 된 변호사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폭언을 했습니다. 

언쟁의 이유는 B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 입장을 담은 기사를 쓴 것을 두고 언성을 높이다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고, B씨는 A변호사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A변호사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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