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찰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재 집무실 인근 집회에 관한 본안소송 6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으며 본안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김 청장은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 김 청장은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음은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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