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옆 테이블의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됐던 다툼은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와 상대측 일행은 둘을 뜯어말렸습니다. 그러던 중 의도치 않게 상대가 나동그라져 머리를 다쳤고 저와 친구는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억울한 게 저는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왜 공동폭행인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상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600만원씩 요구하고 잇는데 전치 2주 정도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도 당초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제가 누명을 벗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안 돼서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이런 경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폭행과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저지를 했다, 이 행위 자체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엉뚱하게 내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 네, 싸움을 말리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되셨으니까 정말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상담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공동폭행 혐의였습니다. 공동폭행이 성립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성립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다희 변호사= 공동폭행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을 하는데요.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을 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경우라야 공동폭행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공모나 모의는 범죄의 공동 가공에서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C= 변호사님께서 어떤 경우에 공동 폭행이 성립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상담자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아 이거는 좀 공동폭행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인가요?

▲김다희 변호사= 제가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상담자분께서 친구와 상대방 사이에 이미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좀 말리고자 개입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어떤 암묵적으로 이 공모에 대한 의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싸움을 좀 말리고자 하셨다면 더욱 더 공동폭행 성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네 그러면 상담자분께서는 일단 공동폭행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김다희 변호사= 상담자분께서는 전혀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싸움을 말리고자 했을 뿐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호프집 CCTV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호프집 CCTV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목격자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술의 확보,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MC= 그럼 일단 다치기는 했지만 상대방도 함께 몸싸움을 벌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당사자 간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상대방이 머리를 다쳤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전치 2주가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는 합의금으로 이만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당 600만원이라고 쳐서 그러면 전체 1200만원 정도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김다희 변호사= 합의금이라는 게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MC=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일단 당사자가 요구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 비추어 봐서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담자분께서 합의금을 이만큼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는 합의금을 못 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 안 돼서 못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다희 변호사= 일단 공동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싸움을 말리고자 하셨을 뿐이라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대응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C= 네, 사실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리기 위해서는 사실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는 혐의가 없다’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혐의를 주장을 하면서 사실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무턱대고 ‘아 내가 이 상황을 피해야겠다’면서 합의금을 먼저 지급을 하신다든지 합의금을 낮춰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나의 무혐의 주장을 먼저 해보시는 게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시기도 하고 당황스러우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현재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네, 일단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실 거거든요. 일단 말씀 드린 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 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CCTV 영상 확보하시는 부분, 또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같이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MC= 그리고 또 우리 상담자분께서 궁금해 하실법한 것이 우리가 공동폭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폭행죄라고 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과 더불어서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에 조언해주실 게 있다면 함께 말씀 해주시죠.

▲김다희 변호사= 네, 일반적으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합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텐데요. 공동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와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정말 내 입장이 어떠한지 정말 내가 억울한 상황인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퉈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좀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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