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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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외교부가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만나 수차례 합의 내용을 알렸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어제(26일) 당시 윤 의원과 외교부 간의 면담기록 4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위안부 합의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일본과의 합의 9개월 전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윤 의원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이던 12월 27일 저녁까지 이 전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과 이 전 국장의 만찬 협의 내용이 담긴 문건엔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에 역이용했다"며 "윤 의원이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선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인 2020년 5월 12일 진보 성향 신문과의 대화에서 "2015년 12월 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당시 윤 의원에게 '10억엔 출연' 사실을 빼고 협의에 나섰다는 것인데, 외교부 문건에는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써 있습니다.

또 '정대협(정의연)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속 내용 중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변은 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얘길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등 준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고위공무원 부동산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가족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을 땐 명의신탁 논란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의원을 출당·제명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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