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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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25일)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 피해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사건 재기와 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사건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고, 최근 5·18 당시 기소됐던 대학생들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피해자나 유족들이 검찰청에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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