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오늘(24일) 한변은 성명을 통해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법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해 강제처분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과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6일 전 법안 공포를 서두른 이유가 검찰 수사 대상인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란 게 양향자 의원의 폭로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 만든 법률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변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한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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