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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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최씨 측 대리인은 "태블릿PC 종결된 최씨의 형사사건에서 몰수 선고가 없었으므로 최초 사용자인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판례에 비춰보면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된다”며 “압수 당시 및 이후 정황을 보면 원고가 제출인이 아니다.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원고는 앞서 이 사건 태블릿PC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L자 패턴 설정 여부, 위치변동 여부 등 포렌식 자료를 구석명신청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태블릿PC를 법정에 현출해서 직접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장씨는 특검에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하며 최씨가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해당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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