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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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공판에 연이어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6명에 대한 36차 공판기일을 심리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이유’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 측은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인데 선거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조절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은 지난 16일 공판에도 불출석했고, 당시에도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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