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일정 급박해... 전임 처장, 많은 시간 부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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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 당시 법제처가 관계 부처에 준 법률 검토 시간이 48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을 확인했느냐' 묻자 "확인했다"며 "맞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절차적 위법이 없어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느냐' 질의에도 이 처장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 야반도주하듯 (법안을) 해치우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느냐' 질문에는 "전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공포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는 건 법률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 묻자 "절차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당시 일정이 빡빡해 전임 (이강섭) 처장께서 시간을 많이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3일 오전 11시 12분 의견조회 공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하면서 낮 12시까지 회신하도록 공문에 기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전 10시 30분 법제처로 이송됐는데, 법제처는 국무회의 전 관계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겁니다.

당시 공문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등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정부이송 법률안 확인서식을 작성해 12시까지 공문으로 회신해달라'고 써있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은 3일 오후 1시 37분쯤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법제처에 제출했다"며 "대검 외 다른 부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의견 제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제처의 재의요구안 심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박 전 장관에게 헌법 53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재의요구 심사의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중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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